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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이 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의 대상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행복주택의 개념과 입주대상
2.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
3. 자산 기준
4. 소득 기준
5. 신청 방법

 

1. 행복주택의 개념과 입주 대상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 대상에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2.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에는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세대원 청년,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 및 세대원 청년(본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120%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요건 및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입주 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 중 자산 기준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의 가액이 3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입주 대상자별 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 중 소득 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책사업단이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의 행복주택 사업 관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공고확인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검색 또는 클릭
  • 신청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가능
  • 참고사항: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며,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니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위와 같이,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모집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책사업단이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