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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 지급 내용,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급 조건 대상
3. 지급일정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 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 지원되며 이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급 조건 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즉,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급일정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03.31 | 2023.3.14 ~ 04.13 | 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1 ~ 06.30 | 20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1 ~ 10.02 | 20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1 ~ 11.30 | 2023.11.14 ~ 12.08 | 12.20 |
4.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수령자는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5.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선택 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나 조건 또는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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