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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
2. 신청절차 |
3. 등록서류 |
4. 지원내용 |
5. 지급방법 |
6. 지역화폐 사용방법 |
7. 유의사항 |
8. 변동사항 |
1.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2. 신청절차
-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가 지원 신청 가능.
-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 https://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교통카드가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
- 교통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 금액의 100%를 지원.
-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5.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역화폐 사용방법
- 지역화폐는 사용지역과 사용처에 따라 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 경기 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 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음.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8. 변동사항
- 자동신청 중단: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으나 23.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음.
-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해야함.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 안됨)
-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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