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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서비스 주의사항

 

 

1. 정수기 위약금?

TV홈쇼핑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을 렌탈 약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약한 동안 예상치 못한 이유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홈쇼핑에서 정수기를 렌탈 약정하고 사용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렌탈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위약금을 30% 이상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해지 위약금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처 방법 더불어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렌탈 계약 해지 위약금

정수기뿐 아니라 비데나 공기청정기 등 렌탈로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렌탈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렌탈료의 10%, 의무 사용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 사용 기간 잔여 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단 렌탈료는 할인을 받기 전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3년, 5년 등 약정조건 렌탈료 할인받았다면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할인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잔여 렌탈료의 10%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회사는 렌탈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잔여 의무 사용 기간 내 총요금의 30%, 2년 경과 이전은 20% 2년 경과 후 약정기간 전까지는 10%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TV홈쇼핑에서 렌탈 계약할 경우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약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3.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처 방법

만약 위약금 요구에 대해 이행 강요를 받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주의사항

TV홈쇼핑에서 렌탈 약정할 경우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