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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받고 해야 할 일

치매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더 심각해질수록 치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치매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잘 검토하여 꼭 치매 치료 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 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031-310-5815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

※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꼭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상담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3.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 치료 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4.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 병실료 등) 제외

5.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 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상시 신청이니 치매 진단받으시면 바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빠를수록 이익입니다.

자료 :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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